죄를 벌하지 않으면 영토도 소용없다 /한비자/내저설/7술/

()나라 사군(嗣君) 때에 한 죄수가 도망하여 위()나라로 갔다. 그는 의술이 있었기 때문에 위()나라 왕비의 병을 고쳐주었다. 소식을 들은 사군은 도망한 죄수가 다른 나라에 가서 중용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사람을 보내어 50금으로 그 죄수를 매수하려고 하였다. 사자가 다섯 차례나 왕래했지만 위() 왕은 죄수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좌씨(左氏)라는 고을과 그 죄수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사군의 신하들이 말리며 말하였다.

한 고을을 주어 죄수를 매수해 온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군이 말하였다.

그대들은 모른다. 원래 정치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반란은 아무리 큰 것이라도 두려워하여 방치할 것이 아니라 수습해야만 되는 법이다. 만약에 법률이 확립되지 않고,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좌씨와 같은 고을이 수십 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법률이 확립되고 벌이 반드시 시행할 수 있게 되면 좌씨와 같은 고을을 잃게 되어도 손해 될 것이 없다.”

위왕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군주가 그렇게까지 하여 세상을 다스리려고 고심하고 있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는 그 죄수를 수레에 실어 조건 없이 돌려보내 주었다.

한비자 제30편 내저설() 칠술 : 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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衛嗣君之時, 有胥靡逃之魏, 因爲襄王之後治病. 衛嗣君聞之, 使人請以五十金買之, 五反而魏王不予, 乃以左氏易之. 群臣左右諫曰 : 夫以一都買一胥靡, 可乎?王曰 : 非子之所知也. 夫治無小而亂無大. 法不立而誅不必, 雖有十左氏無益也 ; 法立而誅必, 雖失十左氏無害也.魏王聞之, : 主欲治而不聽之, 不祥.因載而往, 徒獻之. 韓非子 第30篇 內儲說() 七術 : 必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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