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과 명예가 침해되면 /한비자/내저설/칠술/

()나라에는 장례식을 성대하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나라 안의 무명이나 비단은 대부분이 시체에 입히는 수의나 덮개로 사용되고, 재목은 관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사용되었다. 환공(桓公)이 그것을 걱정하여 관중(管仲)에게 말하였다.

천이 없어지면 몸을 가릴 수가 없고, 재목이 없어지면 수비하는 시설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장례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관중이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가 명예를 구하기 위한 일이거나 이익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명령이 시달되었다.

관을 만들되 한도를 벗어나게 만들면 그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에 모욕을 줄 것이며, 그 상주도 엄벌한다.”

주검을 모욕한다는 것은 명예를 잃게 하는 일이고, 상주가 처벌당하면 이익이 감소되는 일이 되므로 어느 누가 장례식을 성대히 거행하겠는가.

【한비자 제30편 내저설() 칠술 : 필벌】

★★★

齊國好厚葬, 布帛盡於衣衾, 材木盡於棺槨. 桓公患之, 以告管仲曰 : 布帛盡則無以爲幣, 材木盡則無以爲守備, 而人厚葬之不休, 禁之奈何?管仲對曰 : 凡人之有爲也, 非名之, 則利之也.於是乃下令曰 : 棺槨過度者戮其尸, 罪夫當喪者.夫戮死, 無名, 罪當喪者, 無利, 人何故爲之也? 韓非子 第30篇 內儲說() 七術 : 必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