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莒邾, 거주擧主, 거주居住, 거주뢰성어미통車走雷聲語未通, 거주법擧主法, 거주속객擧酒屬客

거주[莒邾]  ()와 주()는 춘추 시대 소국(小國)의 이름이다.

거주[擧主]  관원을 보증하여 천거(薦擧)한 사람이다. 천거된 사람인 거인(擧人)을 벼슬에 제수할 때는 그 고신(告身)에 천거된 사유와 천거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해두었다가, 후일 그 행적이 천거한 내용과 같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천거한 사람도 벌을 받는다. 그러나 거인이 변절하거나 법을 어길 염려가 있으면 천거한 사람은 그 잘못 천거한 실수를 자수하고 그 죄를 면하였다. 이를 거주연좌법(擧主連坐法)이라 한다. <宋史 選擧志>

거주[去住 떠나가는 사람과 남아 있는 사람. 곧 생존과 사멸의 뜻이다.

거주[居住]  송대(宋代)에 관리가 강직(降職)되거나 변경 지역에 임명되었을 때 거주라고 하였다. ()나라 조승(趙昇)이 저술한 조야유요(朝野類要) 강면(降免)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어느 주()로 보내어 거주하도록 하였다고 말하면, 안치(安置)보다 가벼운 것이다.[被責者, 凡雲送甚州居住, 則輕於安置也.]”라고 하였다.

거주[擧酒]  술잔을 들어 건배하는 것이다.

거주뢰성어미통[車走雷聲語未通] 뇌성(雷聲)은 마차가 달릴 때 나는 소리를 천둥 소리에 비유한 것이다. 어미통(語未通)은 마차와 수레 소리 때문에 서로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이상은(李商隱)의 시 무제(無題2)달 모양의 부채는 부끄러움을 다 가리지 못하였고, 수레 소리 우레 같아 대화를 나누지 못하였지. 촛불 다 탄 적막한 어둠 속에서 보냈었는데, 석류 붉게 핀 시절에도 소식조차 없구나.[扇裁月魄羞難掩, 車走雷聲語未通. 曾是寂寥金燼暗, 斷無消息石榴紅.]”라고 한 데서 보이는 구절이다.

거주법[擧主法]  인재 천거가 잘못되었을 때 천거한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말한다. 거주연좌법(擧主連坐法).

거주속객[擧酒屬客]  술잔을 들어 손님에게 술을 권함을 이른다. 소식(蘇軾)의 전적벽부(前赤壁賦)임술년 가을 716일에 소자가 손과 더불어 적벽 아래 배를 띄우고 노는데, 맑은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고 물결이 일지 않는지라, 술잔을 들어 손에게 권하면서 명월시를 외우고 요조장을 노래하였다. 이윽고 달이 동산 위에서 솟아 나와, 북두와 견우의 사이를 배회할 제, 흰 이슬은 강물 위에 가득 내리고, 강물의 빛은 하늘과 맞닿았다.[壬戌之秋七月旣望 蘇子與客 泛舟遊於赤壁之下 淸風徐來 水波不興 擧酒屬客 誦明月之詩 歌窈窕之章 少焉 月出於東山之上 徘徊於斗牛之間 白露橫江 水光接天]”라고 한 데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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