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과복통車過腹痛, 거관據館, 거관擧官, 거관당차去官當次, 거관이계리복심의去冠而笄纚服深衣

거과복통[車過腹痛 죽은 친구를 추모함. 삼국 시대 위()나라 조조(曹操)가 미미한 신분이었을 때에 교현(橋玄)을 찾아가 문안을 올리자, 교현이 지금 천하가 장차 어지러워질 텐데 생민을 안정시킬 사람은 바로 그대일 것이다.[今天下將亂, 安生民者其在君乎!]”라고 하였는데, 그 뒤 조조가 교현의 무덤을 지나면서 제문을 지어 말하기를 또 조용히 약속하기를 내가 죽은 뒤 그대가 나의 무덤을 지날 때에 변변찮은 제수로 제사를 올리지 않는다면 수레를 타고 세 걸음쯤 가다가 복통을 일으키더라도 원망하지 말게.’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우스개로 그냥 하신 말씀이라지만 지친처럼 독실하게 아껴주는 사이가 아니라면 어찌 이런 말씀을 하였겠습니까.[又承從容約誓之言徂沒之後, 路有經由, 不以斗酒隻雞過相沃酹, 車過三步, 腹痛勿怨. 雖臨時戲笑之言, 非至親之篤好, 胡肯爲此辭乎?]”라고 한 고사가 전한다. <後漢書 卷81 橋玄列傳> 참고로, 그 뒤에 조조가 겸손한 태도로 예물을 갖추어 허소(許劭)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평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허소가 그 인물을 비루하게 여겨 응대하려고 하지 않다가, 마지못해서 강요에 못 이겨 그대는 태평 시대에는 간적이 될 것이고, 난세에는 영웅이 될 것이다.[君淸平之奸賊 亂世之英雄]”라고 대답하니,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떠났다는 내용이 후한서(後漢書) 68 허소열전(許劭列傳)에 보인다.

거과복통[車過腹痛]  거과복통(車過腹痛)은 삼국 시대 위()나라 조조(曹操)가 지은 사교태위문(祀橋太尉文)에서 죽은 이를 떠나 보낸 뒤에, 그곳을 지나면서 소박한 제수나마 마련하여 찾아가 제사드리지 않으면, 수레가 세 걸음 지나는 사이 복통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殂逝之後 路有經由 不以斗酒隻鷄 過相沃酹 車過三步 腹痛勿怪]”라고 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漢魏六朝百三家集 巻23>

거과복통지어[車過腹痛之語]  삼국지(三國志) 무제기(武帝紀)건안(建安) 7(202) 봄 정월에 조조(曹操)가 준의(浚儀)에 이르러 수양성(睢陽城)의 해자를 수리하고 사람을 보내 교현(橋玄)을 태뢰(太牢)의 예()로 제사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 주()교현(橋玄)이 그의 벗 조조(曹操)에게 내가 죽은 뒤에 그대가 혹시 내 무덤 앞을 지나가게 되거든 술 한 말과 닭 한 마리를 내 무덤에 차려놓게.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탄 수레가 세 바퀴를 굴러가기 전에 배가 아프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하였다. 이후 이 말은 돈독한 우정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태뢰(太牢)는 소와 돼지와 양을 각 1마리씩 올리는 성대한 제수(祭需)이다.

거관[據館]  객관(客館)을 점거(占據)함이니, 곧 객관으로 들어감이다.

거관[去官]  전직을 버리고 다른 관직으로 임용되는 것이다. 거관(去官)은 임기가 차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벼슬을 떠나 다른 관직으로 옮기는 일을 가리킨다.

거관[擧官]  관리(官吏)를 추천(推薦)할 때에 책임지고 보증(保證)해주는 사람으로 즉 거주(擧主)이다. 송제(宋制)에 어떤 자리의 인재(人材)를 선발할 적에 일정한 직책에 있는 자가 지원자를 보증하는 제도로, 임용 후 중대한 과실(過失)이나 죄행(罪行)이 있으면 지원자와 함께 거주(擧主)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였다.

거관[擧官]  벼슬에 기용될 대상자를 이른다.

거관당차[去官當次]  연한이 차서 퇴직(退職)할 차례(次例)를 이른다.

거관이계리복심의[去冠而笄纚服深衣]  친상(親喪)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관을 제거하고, 사흘이 지나서 비로소 계사(笄纚)를 없애고 머리카락을 묶으며, 15()의 백포(白布)로 만든 심의(深衣)를 입는 것을 말한다. 계사는 비녀와 머리카락을 감싸는 비단 즉 머리싸개를 말하는데, 소리가 비슷한 탓으로 계사(鷄斯)라고 잘못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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