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대력開元大曆, 개원대사改元大赦, 개원례開元禮, 개원로開元路

개원대력[開元大曆] 개원은 당 현종(唐玄宗)의 연호이고, 대력(大曆)은 당 대종(唐代宗)의 연호로서 현종 개원 연간에서부터 대종 대력 연간까지가 곧 성당(盛唐) 시대에 속한다.

개원대사[改元大赦] 연호를 바꾸고 크게 사면령(赦免令)을 내리는 것으로, 국가에 중대한 환국(換局)이 있을 때에 베푸는 의식이다.

개원령[開元令] 개원(開元)은 당()나라 현종(玄宗)의 연호이니, 개원령은 곧 개원 연간에 반포된 법령을 가리킨다.

개원례[開元禮] ()나라 현종(玄宗) 개원(開元) 연간(713~741)에 장열(張說)이 현경례주(顯慶禮註)의 내용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어긋나므로 이를 절충하여 당례(唐禮)로 삼아야 한다고 하자, 통사사인(通事舍人) 왕암(王嵒)의 주청(奏請)으로 황제가 조서를 내려 소숭(蕭嵩)의 지휘 아래 가등(賈登), 장훤(張烜) 등이 편찬한 책이다. 이를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라고 부르는데, 당대 의례의 기준이 되었다. 당나라 태종(太宗)과 고종(高宗) 때의 오례(五禮)를 수정·윤색한 예서(禮書)로 모두 150권이다. <新唐書 卷11 藝文志>

개원례[開元禮] ()나라 개원(開元) 20년에 중서령(中書令) 소숭(蕭嵩) 등이 칙명(勅命)을 받아 만든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를 이른다. ()나라 초기에 태종(太宗)이 방현령(房玄齡)에게 명해서 수()나라의 예에 의하여 예문(禮文) 130편을 편찬하여 정관례(貞觀禮)를 만들었고, 또 고종(高宗)이 현경(顯慶) 중엽에 장손무기(長孫無忌)에게 명해서 130권을 편찬하여 현경례(顯慶禮)를 만들었으며, 현종(玄宗)이 개원(開元) 중엽에 서견(徐堅), 이예(李銳), 소숭(蕭嵩) 등에게 명하여 이전의 예제(禮制)를 바탕으로 다시 거듭 150권으로 찬정(撰定)해서 편찬한 것이 개원례(開元禮)이다. 그 내용은 서례(序例)로 나누어 길례(吉禮), 빈례(賓禮), 가례(嘉禮), 군례(軍禮), 흉례(凶禮)의 다섯 가지로 분류되었다. 두우(杜佑)의 통전(通典)에 일부 편입되었고, 신당서(新唐書) 예문지(藝文志)와 구당서(舊唐書) 예문지의 바탕이 되었다.<舊唐書 卷21 禮儀志1> <新唐書 卷11 禮樂志1><唐會要 37 五禮篇目>

개원로[開元路] ()나라 때 설치한 행정구획의 이름. 지금의 길림성(吉林省)과 요녕(遼寧) 남부의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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