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탁開坼, 개탁독청皆濁獨淸, 개탁사開拆司, 개탁침체開坼沈滯,

개탁[開坼] 봉한 편지(便紙)나 서류(書類)뜯어보라는 뜻으로, 주로 아랫사람에게 보내는 편지(便紙) 겉봉에 쓰는 말이다.

개탁독청[皆濁獨淸] 전국 시대 초 회왕(楚懷王)의 충신 굴원(屈原)이 일찍이 소인의 참소에 의해 조정에서 쫓겨나서 늪가를 행음(行吟)할 적에 안색은 초췌하고 형용은 수척했으므로, 어부가 굴원을 보고 조정에서 쫓겨난 까닭을 묻자, 굴원이 대답하기를 온 세상이 다 흐리거늘 나 홀로 맑고, 모든 사람이 다 취했거늘 나 홀로 깨었는지라, 이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다.[擧世皆濁我獨淸 衆人皆醉我獨醒 是以見放]”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楚辭 漁父辭>

개탁사[開拆司] 삼사(三司)의 예속 기관으로 사면(赦免)의 선포와 각 주()에서 올리는 문서를 관장하였다.

개탁아독청[皆濁我獨淸] ()나라 대부(大夫) 굴원(屈原)이 조정에서 추방되어 초췌해진 모습으로 강가를 거닐고 있는 것을 보고 어부가 어찌된 까닭인지를 물으니 온 세상이 다 혼탁한데 나 혼자 깨끗하고, 온 세상이 다 취했는데 나 혼자 깨어 있으니, 이 때문에 추방을 당한 것이다.[擧世皆濁我獨淸, 衆人皆醉我獨醒, 是以見放.]”라고 했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古文眞寶後集 漁父辭>

개탁침체[開坼沈滯] 개탁(開坼)은 열고 뜯어보는 것이고 침체(沈滯)는 중간에 전달하지 않아 늦게 도달하는 것을 이른다. 범익겸(范益謙)의 좌우계(座右戒) 14항목 즉, “조정의 이해나 변경의 보고 및 관원의 임명을 말하지 않을 것[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 주현(州縣) 관원의 장단점이나 득실을 말하지 않을 것[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나 나쁜 일을 말하지 않을 것[不言衆人所作過惡之事],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나 시류에 편승하여 권세를 붙좇는 말을 하지 않을 것[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 재물과 이익의 많고 적음이나 가난을 싫어하거나 부()를 구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不言財利多少厭貧求富],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말, 농담이나 오만한 말, 여색을 평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不言淫媟戱慢評論女色], 남에게 물건을 요구하거나 술과 음식을 찾는 말을 하지 않을 것[不言求覓人物干索酒食], 여덟째 남이 서신을 부탁하면 뜯어보거나 지체시키지 않을 것[人附書信 不可開坼沈滯], 남과 함께 앉아 있을 때 남의 사사로운 글을 훔쳐보지 않을 것[與人並坐 不可窺人私書], 열째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 남의 글을 보지 않을 것[凡入人家 不可看人文字], 남의 물건을 빌렸을 때 훼손시키거나 돌려주지 않는 일이 없을 것[凡借人物 不可損壞不還], 음식을 먹을 때 가려서 버리거나 취하지 않을 것[凡喫飮食 不可揀擇去取], 남과 함께 거처할 때 자신의 편리함을 가려 취하지 않을 것[與人同處 不可自擇便利], 남의 부귀를 보고 찬탄하며 부러워하거나 헐뜯지 않을 것[見人富貴 不可歎羨詆毁]”에서 보인다. 범익겸(范益謙)은 송()나라 범조우(范祖禹)의 아들인 범충(范沖)으로, 익겸(益謙)은 자()이다. <小學 嘉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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