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적改籍, 개절改節, 개정開正, 개정開政, 개제愷悌, 개제改題, 개제介弟
❍ 개적[改籍] 조선 시대, 인구를 알기 위하여 실시한 일종의 호구조사(戶口調査)를 이르던 말이다. 호조(戶曹)에서 3년마다 수도와 전국 팔도 각 읍의 호적을 조사하고 고쳤으며, 이는 조세와 군역 부과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 개절[改節] 변절하다. 절개나 지조를 지키지 않고 바꿈을 이른다.
❍ 개절[剴切] 아주 알맞고 적절함을 이른다.
❍ 개정[開正] 새해. 한 해가 시작되는 시각.
❍ 개정[開政] 이조(吏曹)에서 관원들의 인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 6월과 12월에 시행하였다.
❍ 개정[開政] 정무를 보기 시작함.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하도록 함.
❍ 개제[豈弟] 온화하여 가까이하기 쉬운 것을 가리킨다. ‘豈’의 독음은 ‘개’이다. ‘愷悌’와 같다.
❍ 개제[愷悌] 개제(豈弟)라고도 하며, 얼굴과 기상(氣象)이 단아하고 화락(和樂)함을 나타낸 말이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한록(旱麓)에 “화락하신 군자는, 신이 보우하는 바이로다.[愷悌君子 神所勞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인데, 이 시는 문왕(文王)의 덕을 찬미하여 노래한 것이다.
❍ 개제[改題] 개제(改題)는 삼년상(三年喪)이 끝나 그 신주를 사당에 봉안(奉安)할 때 맨 윗대의 신주는 체천(遞遷)하고 나머지 신주들은 대수(代數)와 봉사손(奉祀孫)을 고쳐 쓰는 것을 말한다.
❍ 개제[改題] 봉사손(奉祀孫)이 죽었을 경우, 다음 봉사손의 대수(代數)에 맞추어 신주(神主)를 다시 고쳐 쓰는 것을 이른다.
❍ 개제[改題] 위판(位版)의 내용을 바꿈. 죽은 이의 관직명이나 봉사손(奉祀孫)의 이름 등 신주에 기록된 사항을 고쳐 쓰는 것으로, 추증이나 삭탈 등 관직에 변동이 있게 되거나 친진(親盡)하여 봉사손이 바뀌었을 경우에 개제한다. 위판(位版)은 죽은 사람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적은 나무패로 위패(位牌)와 같다.
❍ 개제[介弟] 제자. 아우에 대한 애칭. 남의 아우의 존칭.
❍ 개제[開濟] 청(淸)나라 만주(滿洲) 정황기(正黃旗) 사람인 오아씨(烏雅氏)를 이른다. 옹정(雍正) 2년(1724) 진사가 되고, 건륭(乾隆) 연간에 강소학정(江蘇學政)과 내각학사(內閣學士), 병부시랑(兵部侍郞), 호북(湖北)과 호남(湖南), 귀주(貴州) 등지의 순무(巡撫), 호광(湖廣)과 사천(四川)의 총독(總督)을 역임했다. 토사(土司)와 관련된 일 처리가 부당해서 탈관(奪官)되고, 두등시위(頭等侍衛)로 이리판사(伊犁辦事)로 부임했다가 얼마 뒤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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