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開號, 개화改火
❍ 개호[開號] 개호(開號)는 봉호(封號)를 처음으로 받았다는 말이다.
❍ 개화[改火] 고대에 나무를 마찰하여 불씨를 얻었는데, 1년 중 계절마다 불을 취하는 나무를 바꾸는 것을 이른다. 개목(改木)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봄에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楡柳]에서 불을 취하고, 여름에는 대추나무와 살구나무[棗杏]에서 불을 취하며, 가을에는 떡갈나무와 참나무[柞楢]에서 불을 취하고, 겨울에는 홰나무와 박달나무[槐檀]에서 불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論語 陽貨 鑽燧改火註>
❍ 개화[改火] 개화(改火)는 불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대궐 안에서 나무를 서로 비벼 신화(新火)를 내어 구화(舊火)를 고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봄에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楡柳]에서, 여름에는 대추나무와 은행나무[棗杏]에서, 늦여름에는 뽕나무와 산뽕나무[桑柘]에서, 가을에는 떡갈나무와 참나무[柞楢]에서, 겨울에는 홰나무와 박달나무[槐檀]에서 불씨를 취하였다. <禮記 禮運>
❍ 개화[改火] 대궐 안에서 나무를 서로 비비어 신화(新火)를 내어 구화(舊火)를 바꾸던 의식인데, 내병조(內兵曹)에서 해마다 사시(四時)의 입절일(入節日)과 계하(季夏)의 토왕일에 나무를 끊어 비비어 불을 새로 만들어 각 궁전에 진상하고 관청과 대신들 집에 나누어 주었다. 각 고을에서도 이와 같이 하였다. 주례(周禮) 추관(秋官) 사구(司寇)에 “사훤씨는 부수(夫遂)를 담당한다. 중춘(中春)에 목탁으로 나라 안에 화금(火禁)의 정령(政令)을 내린다.”라고 하였다. 또 권30 하관(夏官) 사관(司爟)에 “사관은 불에 관한 정사를 관장한다.[司爟掌行火之政令]”라고 하였다. 이 구절의 주(註)에 “청명에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로 불을 일으켜서 근신(近臣)과 척리(戚里) 등에게 상으로 나누어주었으므로 청명화(淸明火)라고 일컫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 개화[改火] 불을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절기가 바뀔 때마다 각기 다른 나무로 불을 피워서 나누어 주는 의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조(兵曹)에서 입춘(立春), 입하(立夏), 입추(立秋), 입동(立冬) 등 사철의 입절일(立節日)과 늦여름의 토왕일(土旺日) 등 한 해에 다섯 차례 불을 새로 만들어 각 전궁(殿宮)에 진상한 다음, 모든 관아에 나누어 주었는데, 입춘에는 버드나무 판에 느릅나무로, 입하에는 살구나무 판에 대추나무로, 토왕일에는 산뽕나무 판에 뽕나무로, 입추에는 참나무 판에 가락나무로, 입동에는 박달나무 판에 홰나무로 판의 구멍을 비벼 불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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