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부심漑釜鬵, 개부표改付標, 개불역야皆不易也, 개불이문皆不以聞, 개불칭직皆不稱職
❍ 개부득예[皆不得預] 모두 상관해서는 안 됨. 예(預)는 ‘참여하다’, ‘간여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개부심[漑釜鬵] 가마솥을 씻음. 시경(詩經) 비풍(匪風)에 “누가 고기를 요리하려는가. 작은 가마솥과 큰 가마솥을 씻어 주리라. 누가 서쪽으로 돌아가려는고. 그를 좋은 목소리로 위로하리라.[誰能亨魚, 漑之釜鬵. 誰將西歸, 懷之好音.]”라고 하였다. 이는 주(周)나라 왕실이 쇠퇴하자 현인(賢人)이 근심하고 탄식하며 지은 시로, 망해 가는 주나라를 일으킬 이만 있다면 그를 돕겠다는 내용이다.
❍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개부(開府)는 자신의 명의로 스스로 막부(幕府)와 막부의 요속(僚屬)을 두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의동삼사(儀同三司)에 가호(加號)한 것은 삼공(三公)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개부의동삼사는 중국의 위(魏)·진(晉) 시기부터 원나라 때까지 공로가 있는 신하에게 후히 내리던 은전이었다. 원래는 부서(府署)를 세워 요속(僚屬)을 스스로 선발할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하였음을 나타내는 관계(官階)를 가리키는 것으로 삼공(三公)과 그 규례가 같다. 위진(魏晉)시대 처음 설치되었는데 당송(唐宋) 때에는 이것으로 문산관(文散官)의 제1품계를 삼았다. 관직은 맡지 않고 조정의 정사에 참여하면서 아울러 봉록을 받을 수 있었다.
❍ 개부표[改付標] 임금의 재가(裁可)를 받은 문서에 일부분 고쳐야 할 사유가 있을 때 다시 재가받기 위하여 수정 부분에 붙이는 황색 부전(付箋)을 이른다.
❍ 개부표[改付標] 한번 계하(啓下)한 문서에 일부분을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다시 임금의 재가를 받기 위하여 그 고칠 자리에 누런 찌지를 붙인 것을 말한다.
❍ 개불역야[皆不易也] 건괘(乾卦) 단사(彖辭) 본의(本義)에 “건(乾)이라는 이름과 하늘의 상(象)이 모두 바뀌지 않은 것이다.[乾之名 天之象 皆不易焉]”라고 하였는데. 건괘(乾卦)에서는 “개불역언(皆不易焉)”이라 하고 곤괘(坤卦)에서는 “개불역야(皆不易也)”라고 했으니, 야(也) 자는 결사(決辭)로 곤괘가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 개불이문[皆不以聞] 중간에서 차단하고 모두 보고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43 당기(唐紀)에 “토번(吐蕃)이 처음 쳐들어와 침략할 적에 변방의 장수들이 조정에 위급함을 알렸으나 정원진(程元振)이 모두 보고하지 않았는데, 겨울 10월 신미일(辛未日: 2일)에 봉천(奉天)과 무공(武功)을 침략하니, 경사(京師)가 진동하고 놀랐다.[吐蕃之初入寇也, 邊將告急, 程元振皆不以聞. 冬十月辛未, 寇奉天武功, 京師震駭.]”라고 한 데서 보인다.
❍ 개불칭직[皆不稱職] 모두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12 한기(漢紀)에 “처음에 조광한(趙廣漢)이 죽은 뒤로 경조윤(京兆尹)이 된 자가 모두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오직 장창(張敞)만이 그 자취를 이으니, 그의 방략(方略)과 이목(耳目: 정보를 수집함)은 조광한(趙廣漢)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자못 경학(經學)과 유아(儒雅: 학자의 고상함)로써 문식하였다.[初趙廣漢死後, 爲京兆尹者, 皆不稱職, 惟敞能繼其迹. 其方略耳目, 不及廣漢, 然頗以經術儒雅文之.]”라고 한 데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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