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과귀용改過貴勇, 개과불린改過不吝, 개과자신改過自新, 개과천선改過遷善
❍ 개과귀용[改過貴勇] 주희(朱熹)의 글에 “자기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 중요하고, 환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겁을 낼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보완한 뒤에야 진정 사특한 것을 막고 미혹시키는 것을 분별해서 의를 실천하고 덕을 높이는 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改過貴勇 而防患貴㤼 二者相須 然後眞可以修慝辨惑 而成徙義崇德之功]”는 말이 나온다. <晦庵集 卷44 答蔡季通>
❍ 개과불린[改過不吝] 과실이 있으면 즉시 고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는 말이다. 서경(書經) 이훈(伊訓)에 이윤(伊尹)이 태갑(太甲)에게 선왕인 탕왕의 덕을 말하여 훈계하면서 “간언을 따르고 거스르지 않으셨다.[從諫弗咈]”라고 하였으며, 중훼지고(仲虺之誥)에 중훼가 탕왕의 덕을 칭송하면서 “잘못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않으셨다.[改過不吝]”라고 하였다.
❍ 개과자신[改過自新]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 짐. 제영(緹縈)은 한 문제(漢文帝) 때에 제(齊) 나라 태창령(太倉令)이었던 순우의(淳于意)의 딸이다. 부친이 법에 저촉되어 형벌을 받으러 장안(長安)으로 끌려갈 적에 함께 따라가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육형을 받은 자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는 만큼, 비록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되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방도가 없어서 끝내 만회하지 못할 것이니, 제 몸을 바쳐 관청의 노비가 됨으로써 부친이 형벌을 면제받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死者不可復生 而刑者不可復續 雖欲改過自新 其道莫由 終不可得 妾願人身爲官婢 以贖父刑罪 使得改行自新也]”라는 내용으로 간절히 호소하며 소를 올리자, 문제가 이에 감동받은 나머지 형법 조항에서 육형(肉刑)을 없애라는 조서를 내린 고사가 전한다. <史記 卷105 扁鵲倉公列傳>
❍ 개과자신[改過自新] 잘못을 고쳐서 스스로 새로워짐을 이른다. 한 문제(漢文帝)가 즉위한 지 13년이 되던 해에 제태창령(齊太倉令)으로 있던 순우공(淳于公)이 죄를 지어 천자(天子)로부터 장안(長安)으로 체포해다가 처벌하라는 조령(詔令)이 있었다. 순우공은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이 있었는데 그가 장안으로 끌려가면서 자기 딸에게 꾸짖기를 “사내 자식을 하나도 두지 못하여 이런 위급한 때를 당해도 아무런 도움이 없구나.[生子不生男 緩急非有益]”라고 하자, 그의 딸 제영(緹榮)이 슬피 울며 자기 아버지를 따라 함께 장안에 와서 상소하기를 “저의 아비가 관리로 있는 동안 제(齊) 땅으로부터 청렴하고 공평하다는 칭송이 있었는데, 지금 죄에 걸려 형을 당하게 되니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살아날 수 없고 형을 한 번 당하면 다시는 살을 붙일 수 없으니, 아무리 나중에 허물을 고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 해도 방법이 없을 것이므로 이것이 제 마음에 가장 아픕니다. 제가 대신 관비(官婢)로 들어가서 아비의 형을 속(贖)하여 아비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妾父爲吏 齊中皆稱其廉平 今坐法當刑 妾傷夫死者不可復生 刑者不可復屬 雖欲改過自新 其道亡繇也 妾願沒入爲官婢 以贖父刑罪 使得自新]”라고 하자, 천자가 그의 뜻을 불쌍히 여겨, “순(舜) 임금 때는 형을 아주 가볍게 했어도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토록 중한 육형(肉刑)을 써도 백성들이 자주 죄에 범한 것은 모두 내가 덕이 없고 교화가 밝지 못한 때문이다. 이러고 어찌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겠는가? 육형을 없애고 가벼운 형으로 바꾸어라.”라고 하였다 한다. <漢書 刑法志>
❍ 개과천선[改過遷善] 허물을 고쳐 착한 마음으로 옮김.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됨을 이른다. 주역(周易) 익괘(益卦) 상사(象辭)에 “바람과 우뢰가 익(益)이니, 군자는 이 점괘를 보고서 선을 보면 그쪽으로 옮겨 가고 허물이 있으면 고친다.[風雷益, 君子以, 見善則遷, 有過則改.]”라고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 근사록(近思錄) 권5에 주돈이(周敦頤)가 “군자는 성(誠)에 건건(乾乾)하여 쉬지 않으나, 반드시 분노를 참고 욕심을 막으며 선(善)으로 옮겨 가고 잘못을 고친 뒤에야 성(誠)에 이를 수 있다. 건(乾)의 쓰임은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손(損)과 익(益)이 큰 것은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는 것이니, 성인의 뜻이 깊다.[君子乾乾不息於誠, 然必懲忿窒慾, 遷善改過, 而後至. 乾之用, 其善是, 損益之大, 莫是過, 聖人之旨深哉!]”라고 하였다. 참고로, 진(晉)나라 때 양선(楊羨) 사람 주처(周處)는 완력이 세고 방자하게 굴어 남산(南山)의 범, 장교(長橋) 아래의 교룡(蛟龍)과 더불어 향리에서 세 가지 해악[三害]으로 꼽혔는데, 후에 주처가 개과천선(改過遷善)하여 범과 교룡을 죽여 해악을 모두 없앤 후, 정신을 가다듬고 학문에 전념하여 진(晉)나라에서 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었으며 제만년(齊萬年)이 반란을 일으키자 출정하여 끝내 후퇴하지 않고 싸우다가 순국(殉國)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晉書 卷58 周處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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