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降服, 강복羌服, 강복수명降服囚命, 강복양양降福穰穰, 강복이수降服而囚
❍ 강복[降服] 어떤 사유가 있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상복(喪服)에서 한 단계 낮추어 입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식은 부모에 대하여 응당 삼년복을 입어야 하지만 만약 남의 양자로 들어갔다면 생부를 위해서는 삼년복을 한 단계 내려서 기년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 강복[降服] 기존에 규정된 복제보다 등급을 낮추어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의례(儀禮) 상복(喪服) 전(傳)의 주에 이르기를 “강복하는 데에는 네 가지 등급이 있다. 임금과 대부는 존귀하기 때문에 강복하고, 공자와 대부의 아들은 압존(壓尊)되기 때문에 강복하고, 공의 곤제는 방친(旁親)이 존귀하기 때문에 강복하고,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와 시집간 딸은 출가(出家)하였기 때문에 강복한다.[降有四品 君大夫以尊降 公子大夫之子以厭降 公之昆弟以旁尊降 爲人後者女子子嫁者以出降]”라고 하였다.
❍ 강복[羌服] 중국의 오랑캐 가운데 하나인 강족(羌族)이 착용하던 복식을 말한다.
❍ 강복[降服] 평상시에 입던 화려한 의복을 입지 않음을 이른다.
❍ 강복수명[降服囚命] 강복(降服)은 윗도리를 벗음이고, 수명(囚命)은 스스로 죄수가 되어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 강복양양[降福穰穰] 시경(詩經) 집경(執競)에 “종과 북이 화락하게 울리며 경쇠와 피리가 쟁쟁히 울리니 복을 내림이 많고 많도다.[鍾鼓喤喤 磬筦將將 降福穰穰]”라고 하였다.
❍ 강복이수[降服而囚] 자신의 웃옷을 벗고 스스로 죄수(罪囚)의 모양을 하고서 사과(謝過)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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