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簡, 간干, 간가間架, 간가례看家禮, 간가세間架稅, 간가제맥법間架除陌法

[] 작록(爵祿)을 구하다.

[] 신라 관직의 하나인데, 후대의 태수에 해당한다.

[] 천간(天干)을 말하는 것으로, (((((((((()이다.

[] ~에 달려있다.

[] ()은 관대(寬大)하여 까다롭지 않고, 예절이나 형식을 따지지 않는 소탈함을 이른다. 우리말로는 대범이 간()의 훈()에 가장 근접하다.

[] 고대에 종이가 없을 때 글을 쓰는 죽편(竹片)이다. 죽간(竹簡)이라고도 한다.

[] 간악(奸惡)으로 예()와 신()을 어기는 것이다.

[] 간자(間者). 곧 간첩(間諜)이다. 섞는다.

[] 산골 물. 산골짜기. 골짜기의 시내. 두 산 사이의 계류.

[] 맡다. 종사하다.

간가[間架] 가옥의 구조. 물건의 구조. 간살의 넓이. 집의 칸수(間數). 집의 간살의 얽이. 글 얽이의 짜임새. 서예에서 점과 획, 획과 획 사이의 간격을 조형적으로 알맞게 조정하는 글자의 짜임새. 간가세(間架稅). 

간가례[看家禮] 주객이 함께 음식을 먹던 자리에서 객이 소마보러 나갔다가 돌아와 남아서 집을 지킨 벌이라는 뜻으로 객이 음식을 권하고 주인이 먹는 것을 간가례(看家禮)라 하고, 이때 드는 술잔을 간가배(看家杯)라 한다. 빈객과 주인이 상대할 때에 빈객이 혹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면 주인은 차풍례(遮風禮)를 청하고 빈객은 간가례(看家禮)를 행하기를 청하여 서로 음식을 권한다.

간가세[間架稅] 간가(間架)는 집의 칸수를 가리키는데, 간가세(間架稅)는 가옥세(家屋稅)의 일종으로, 당 덕종(唐德宗) 건중(建中) 4(783)에 조찬(趙贊)이 제정한 잡세(雜稅)이다. 가옥의 칸 수에 따라 상··하로 등급을 나누어 세금을 매겼는데, 2()1()으로 계산하여, 상옥(上屋)2000(), 중옥(中屋)1000, 하옥(下屋)500전을 물리게 되어 있었다. <資治通鑑 唐德宗建中4>

간가제맥[間架除陌] 간가세(間架稅)와 제맥전(除陌錢)이다. 간가(間架)는 집의 칸수를 가리키는데, ()나라 건중(建中) 4(783)에 조찬(趙贊)이 제정한 법으로 가옥의 칸 수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어 세금을 매긴 것이 간가세이다. 제맥(除陌)은 공사(公私)의 무역 때에 매매(賣買) 액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매긴 제맥전(除陌錢)을 가리킨다.

간가제맥법[間架除陌法] 간가세(間架稅)는 집의 칸 수와 가격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한 세금이고, 제맥전(除陌錢)은 물건을 매매할 때 거래량에 따라 관아에 납부하던 세금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