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유호세家喩戶說, 가유호효家喩戶曉, 가율葭律, 가율지주嘉栗旨酒, 가음檟陰

가유호세[家喩戶說] 집집마다 가르치고, 사람마다 깨우침. 집집마다 깨우쳐 일러 알아듣게 한다는 말이다.

가유호효[家喩戶曉] 집집마다 다 알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말한다. 유향(劉向)의 열녀전(列女傳)양절고자(梁節姑姊)는 양()나라의 부인이다. 잘못하여 집에 불이 났는데, 집에는 오빠의 아이와 그녀의 아이가 있었다. 오빠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애썼지만 자기 아이만 구하고 오빠의 아이는 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불길이 더욱 거세져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녀가 불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자 벗들이 말렸다. 그러자 그녀는 양나라 사람들이 집집마다 말하고 사람마다 알게 되지 않겠는가? 의롭지 못한 이름을 가지고 무슨 면목으로 형제와 나라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는가. 어머니로서의 은정을 버리더라도 내 자식을 다시 던져 버리고 싶구나.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고 외치며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죽었다.[梁節姑姊者, 梁之婦人也. 因失火, 兄子與己子在內中, 欲取兄子, 輒得其子, 獨不得兄子. 火盛, 不得復入, 婦人將自趣火, 其友止之. 婦人曰, 梁國豈可戶告人曉也. 被不義之名, 何面目以見兄弟國人哉. 吾欲復投吾子, 爲失母之恩, 吾勢不可以生. 遂赴火而死.]”는 이야기가 있다. 안호고인효(戶告人曉). 가지호효(家知戶曉).

가육[賈陸] 전한(前漢)의 재사(才士)인 가의(賈誼)와 육가(陸賈)를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다.

가율[加律] 이미 판결한 죄인에게 형을 더하는 것이다.

가율[葭律] 갈대청을 태운 재를 넣은 관으로서 고대에 갈대청을 태운 재를 관에 넣고 밀폐된 방에 놓고서 절기를 점쳤다. 어떤 절기에 이르면 그 절기에 해당하는 관의 재가 날린다고 한다.

가율지주[嘉栗旨酒] 가율지주(嘉栗旨酒)는 아름답고 맑은 맛있는 술이라는 말이다. 양백준(楊伯峻)의 춘추좌전주(春秋左傳注)()()’의 가차자(假借字)로 청()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가은[加恩] 은상(恩賞)을 더 베풀음을 말한다.

가음[檟陰] 조선 후기의 학자 유암(流巖) 홍만선(洪萬選)이 지은 농서 산림경제(山林經濟) 4권 치약(治藥)에 보면 인삼은 신초(神草)라고도 한다. 인형(人形) 같은 것이 신효(神效)가 있다. 이 약초는 세 가장귀에 다섯 잎사귀가 나며 깊은 산 속의 남쪽을 등지고 북쪽을 향한 가()나무(개오동나무)나 옻나무 아래 가까운 습한 곳에 난다.”는 기록이 보인다.

가읍[家邑] 국가의 읍이 아닌 사가(私家)의 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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