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반加頒, 가배지법加倍之法, 가배회소곡嘉俳會蘇曲, 가벌家閥, 가법家法
❍ 가반[加頒] 정액(定額) 외에 더 반급(頒給)하는 것을 가리킨다. 반급은 임금이 녹봉(祿俸)이나 물건(物件) 따위를 아랫사람에게 나누어주던 것을 이른다.
❍ 가반[家飯] 집에서 먹는 밥을 이른다.
❍ 가배[嘉俳] 팔월 한가위를 말한다.
❍ 가배[加倍] 태극(太極)에서 음(陰)과 양(陽)의 양의(兩儀)가 생기고, 양의에서 태양(太陽)·소음(少陰)·소양(少陽)·태음(太陰) 등 사상(四象)이 생기고, 사상에서 건(乾)·태(兌)·이(離)·진(震)·손(巽)·감(坎)·간(艮)·곤(坤) 등 팔괘(八卦)가 생겨나는 것처럼, 각각 2배씩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 가배지법[加倍之法] 1에 1을 더해 2로 하고 2에 2를 더해 4로 하는 셈법으로 일명 가일배법(加一倍法)이라고 하는데,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의 “태극(太極)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가 사상(四象)을 낳는다.”고 한 것에 기초하여 소옹(邵雍)이 수리(數理)를 유추할 때 사용한 방법이다.
❍ 가배회소곡[嘉俳會蘇曲] 가배(嘉俳)는 팔월 추석날이고 회소곡(會蘇曲)은 경주부(慶州府) 안의 처녀들이 추석날 기념으로 모여 길쌈을 겨루어 진 편에서 부르는 가곡인데, 슬픈 뜻이 들어 있다.
❍ 가벌[家閥] 가벌은 가세(家世)다. 사기(史記)의 주에 “신하의 공로에는 다섯 등급이 있다. 등급을 밝히는 것을 벌(閥)이라 하고, 공을 쌓은 것을 열(閱)이라 한다.[人臣功有五品, 明其等曰閥. 積日曰閱.]”고 하였다.
❍ 가법[加法] 승수 첫째 자리가 1인 경우의 곱셈법인 신외가법(身外加法)을 말한다.
❍ 가법[家法] 집안의 규율이다.
❍ 가법언[歌法言] 불경을 송창한다는 의미이다.
❍ 가법홀종금궤변[家法忽從金樻變] 송 태조가 어머니의 명령으로 장차 죽은 뒤에 그의 동생 광의(匡義; 태종)에게 제위(帝位)를 전할 것을 조보(趙普)를 시켜 글로 쓰게 하여 금궤(金櫃)에 간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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