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포加布, 가포價布, 가포정稼圃亭, 가표賈彪, 가표소생賈彪所生

가포[加布] 가관(加冠)으로, 관례(冠禮)를 말하는데, 옛날에 남자가 20세가 되면 관례를 행하였다. 의례(儀禮) 사관례(士冠禮)()를 머리에 씌운다.[作加布]”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첫 번째 옷을 입을 적에 치포관(緇布冠)을 씌우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예기(禮記)를 보면, 맹의자(孟懿子)처음에 관을 쓸 적에 반드시 치포관을 쓰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물으니,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옛날을 잊지 않는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관례를 올리고서는 곧바로 버리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가포[價布] ()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그 대신으로 군포(軍布)에 준하여 바치던 베[]국가에 일정한 신역(身役)을 치러야 할 사람이 동원되어 출역(出役)하지 않고 그 신역의 대가로 바치는 포목(布木)을 말한다.

가포정[稼圃亭] 성호전집(星湖全集) 53에 가포정기(稼圃亭記)가 실려 있는데, 누구의 정자이고 어디에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가포정기에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고 백성은 먹을 것에 의존하는데 먹을 것은 농사에서 나오므로 농사일이 가장 귀한 일이며, 채마밭에 채소를 길러서 그것으로 제향을 올리니 채마밭이 아니면 제수로 올릴 물건을 채울 수 없으므로 이 또한 귀한 일이다. 그래서 가포정의 주인은 농사와 밭일을 겸하여 즐긴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가표[賈彪] 후한(後漢) 환제(桓帝) 때 사람으로 자는 위절(偉節)이다. 벼슬은 신식장(新息長)을 지냈는데, 치적이 있었다. 3형제가 다 명성이 있어 가씨삼호(賈氏三虎)라 불리웠다. 가표가 신식(新息)의 수령이 되었을 적에, 소민(小民)이 빈곤하여 흔히 자식을 낳아 기르지 못하고 내버려서 인구가 감소하자, 영아를 유기(遺棄)할 경우에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엄하게 법령을 정하였다. 그 결과 몇 년 사이에 기르는 아이들이 수천 명에 이르렀는데, 가부(賈父) 덕분에 기르게 된 아이라고 하여, 아들을 낳으면 가자(賈子)라고 하고 딸을 낳으면 가녀(賈女)라고 불렀다 한다. 환제(桓帝) 연희(延熹) 9(166)에 당고(黨錮)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낙양(洛陽)에 가서 당인(黨人)을 변호하여 이응(李膺) 등을 석방시키기도 하였는데, 영제(靈帝) 초에 당인의 일에 연좌되어 금고(禁錮)를 당한 상태에서 집에서 죽었다. <後漢書 卷67 黨錮列傳 賈彪>

가표소생[賈彪所生] 가표(賈彪)는 동한(東漢) 환제(桓帝) 때 정릉(定陵) 사람으로 자는 위절(偉節)이다. 그의 형제 세 사람이 모두 고명(高名)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가씨(賈氏)의 삼호(三虎)라 하였다. 가표는 환제(桓帝) 때에 신식장(新息長)을 지내면서 많은 치적을 올렸다. 가표가 신식(新息)의 수령이 되었을 적에, 빈곤한 백성들이 자식을 낳아 기르지 못하고 내버려서 인구가 감소하자, 영아를 유기할 경우에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엄하게 법령을 정하였다. 그 결과 몇 년 사이에 기르는 아이들이 1000명에 이르렀는데, 모두 가부(賈父)께서 길러주셨다.[此賈父所生也]”라 하고, 아들을 낳으면 가자(賈子), 딸을 낳으면 가녀(賈女)라 하였다 한다. 환제(桓帝) 연희(延熹) 9(166)에 당고(黨錮)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낙양(洛陽)에 들어가서 두무(竇武) 등을 달래어 변명하게 하였더니, ()가 깨닫고 당인(黨人)을 놓아 주었다. 영제(靈帝) 초에 당인의 일에 연좌되어 금고(禁錮)를 당한 상태에서 집에서 죽었다. <後漢書 卷67 賈彪列傳> 가부소생(賈父所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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