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매조呵佛罵祖, 가불원柯不遠, 가불종정家不從政, 가비家備, 가비옥이봉可比屋而封
❍ 가불매조[呵佛罵祖] 부처를 꾸짖고 조사(祖師)를 욕함. 즉 선현(先賢)을 초월(超越)하려 함을 비유한다. 벽암록(碧巖錄)에, 덕산선감(德山宣鑑) 선사가 위산영우(潙山靈祐) 선사를 만나고 떠난 뒤 위산이 수좌에게 “이 자가 앞으로 초막을 틀고 그 안에서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하며 살아갈 것이다.[是子將來有把茅蓋頭, 呵佛罵祖去在.]”라고 한 데서 온 말로, 능히 일체의 속박과 집착에서 벗어나 옛 성현의 구속까지도 받지 않고 초월한다는 의미로 쓰인 선종(禪宗)의 용어인데, 뒤에 유가(儒家)의 글에서는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부정적인 말로 전용(轉用)하게 되었다.
❍ 가불원[柯不遠] 손에 쥔 도끼 자루를 가지고 새로 만들 도끼 자루를 헤아림. 이전의 좋은 법칙을 그대로 본받음을 이른다. 시경(詩經) 빈풍(豳風) 벌가(伐柯)에 “도끼 자루를 베고 도끼 자루를 벰이여 그 법칙이 머지않도다.[伐柯伐柯 其則不遠]”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注)에 “칙(則)은 법이다. 도끼자루를 잡고서 나무를 베는데, 장차 자루를 가깝게 하여서 자루로서 자의 재는 법을 삼아야 한다. 이러한 법은 사람에게서 멀지 않은데 사람이 오히려 그 법도를 멀리하나, 도를 실천하는데 멀리 할 수 없음이 명확하다는 말이다.[則, 法也. 言持柯以伐木, 將以為柯近, 以柯為尺寸之法, 此法不遠人, 人尚遠之, 明為道不可以遠.]”라고 하였다.
❍ 가불종정[家不從政]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나이 80이 된 자에게는 아들 한 사람에게 부역을 면제해 주고, 90세가 된 자는 그 집에 부역이 면제되고, 폐질(廢疾)이 있어서 남의 도움 없이는 길러질 수 없는 자는 그 집안에 한 사람을 부역에서 면제해준다.[八十者, 一子不從政. 九十者, 其家不從政. 廢疾非人不養者, 一人不從政.]”라고 하였다.
❍ 가불찰재[可不察哉]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察은 자세히 살핀다는 뜻. 哉는 감탄사로 느낌표 구실을 한다.
❍ 가비[家備] 가병(家兵)이다.
❍ 가비옥이봉[可比屋而封] 요순(堯舜)과 같은 태평 시대를 비유하는 말로, 요순시대 백성들은 모두 성인의 덕에 감화되어 인물이 다 훌륭해져서 사람마다 벼슬을 줄 만했다는 데서 온 것이다. 논형(論衡) 솔성(率性) 전(傳)에 “요순의 백성은 집집마다 봉해 줄만했고, 걸주의 백성은 집집마다 주벌을 당할 만했다.[堯舜之民 可比屋而封 桀紂之民 可比屋而誅]”라고 하였다.
❍ 가비옥이주[可比屋而誅] 한(漢)나라 육가(陸賈)의 신어(新語) 무위(無爲)에 “요순의 백성들은 집집마다 표창을 해 줄 만한 사람이 나오는 데 반하여, 걸주의 백성들은 집집마다 죽일 만한 자들이 나오니, 이는 임금의 교화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堯舜之民 可比屋而封 桀紂之民 可比屋而誅者 敎化使然也]”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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