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복加服, 가복加卜, 가복賈鵩, 가복구순賈復寇恂

가복[加服] 본래의 상복(喪服)보다 더 중하게 입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적손(嫡孫)일지라도 조부모의 상에 본래는 기년복(朞年服)만 입게 되어 있으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 승중(承重)하였을 경우에는 삼년복을 입게 한 예제(禮制)를 이른다.

가복[加服] 본복(本服)의 기간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 승중손(承重孫)이 조부(祖父)에 대해서 본복은 기년복이지만 참최삼년복을 입는 것이 그 하나의 예이다. 반대로 본복의 기간을 줄이는 것을 강복(降服)이라고 하는데, 남의 후사로 나간 출계자(出繼者)가 생가 부모에 대해서 본복은 참최삼년복이지만 기년복을 입는 것이 그 하나의 예이다. 본복은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본래 상복을 입는 기간으로, 정복(正服)이라고도 한다.

가복[加服] 특정한 의리(義理)의 발생으로 인해 정복(正服)보다 무거운 복으로 올려 입는 복제(服制)를 말한다. 승중손(承重孫)이 할아버지의 상에 삼년복을 입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가복[加卜] 정승을 임용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로, 정승 후보자를 천거하는 데 임금의 뜻에 맞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다른 후보자를 추가하여 다시 천거하게 함을 이른다.

가복[賈鵩] 사기(史記) 굴원가생열전(屈原賈生列傳)가의가 장사왕 태부를 맡은 지 삼 년째 되던 해 어느 날, 부엉이[] 한 마리가 그의 집으로 날아와 방석 가장자리에 앉았다. 초나라 사람들은 부엉이를 복[]이라고 불렀다. 가의는 원래 장사로 좌천되었던 것인데 장사는 지세가 낮고 기후가 습하여 스스로 수명이 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슬퍼하며 스스로를 위안하는 복조부(鵩鳥賦)라는 글 한편을 썼는데 정묘년 4월 초여름 경자일이 저물 무렵 부엉이가 나의 집에 날아와 방석 가장자리에 앉으니 그 모습이 매우 한가롭다. 기괴한 새가 내 집으로 오다니 그 까닭이 괴이해서 점복서를 꺼내보니 들새가 방으로 들어오니 주인이 장차 나갈 것이다.라는 점대가 나왔다.’라고 하였다.[賈生爲長沙王太傅三年, 有鴞飛入賈生舍, 止於坐隅. 楚人命鴞曰鵩. 賈生旣以適居長沙, 長沙卑濕, 自以爲壽不得長, 傷悼之, 乃爲賦以自廣. 其辭曰: 單閼之歲兮, 四月孟夏, 庚子日施兮, 鵩集予舍, 止於坐隅, 貌甚閑暇. 異物來集兮, 私怪其故, 發書占之兮, 策言其度. : 野鳥入處兮, 主人將去.]”고 하였다. 이후 가의복(賈誼鵩)이란 말이 뜻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좌절을 많이 겪는 불우한 운명 또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가리키는 전고로 쓰였다.

가복구순[賈復寇恂]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때에 구순(寇恂)이 가복(賈復)의 부장(部將)을 죽였으므로, 가복은 이를 수치로 여겨 원수를 갚으려 하였. 광무제(光武帝)가 이를 듣고 두 사람을 불러 천하(天下)가 안정되지 않은 이때에 두 영웅이 사사로운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타일러서 드디어 두 사람이 절친하게 된 고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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