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종可宗, 가종嘉種, 가종이사歌鐘二肆, 가종정可從政, 가좌家坐, 가죄무사加罪無辭

가종[可宗] 논어(論語) 학이(學而) 13장에 약속이 의에 가까우면 약속한 말을 실천할 수 있으며,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으며, 주인을 삼은 것이 그 친할 만한 사람을 잃지 않으면 또한 그 사람을 끝까지 종주로 삼을 수 있다.[信近於義, 言可復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因不失其親, 亦可宗也.]”라고 한 데 나오는 말이다.

가종[嘉種] 좋은 종자. 시경(詩經) 대아(大雅) 생민(生民)아름다운 종자를 백성에게 내려 주니, 검은 기장과 검은 기장이며, 붉은 차조와 흰 차조로다. 검은 기장을 두루 심어 베고 가리질하노라.[誕降嘉種 維秬維秠 維穈維芑 恒之秬秠 是穫是畝]”라고 하였다.

가종[歌鐘] 편종(編鐘), 즉 고대의 구리로 만든 타악기를 가리킨다. ()을 쳐서 노래의 절주(節奏)를 맞추기 때문에 가종(歌鐘)이라고 한 것이다. 나중에는 가악(歌樂)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左氏會箋>

가종이사[歌鐘二肆] 가종(歌鐘)은 노래할 때 연주하는 것이다. ()는 나열한 것이니, 무릇 종()과 경쇠를 매달 적에 전체를 매단 것을 사()라 하고 반만 매단 것을 도()라고 한다. 16매가 1()이다. 편종에는 뉴종(鈕鐘)과 용종(甬鐘)의 두 가지가 있는데, 뉴종은 곡조를 안정시키는 것이요, 용종은 두드려서 음계를 내는 것이다. 뉴종과 용종을 배합하여 곡조를 이룬다.

가종정[可從政] 가이종정(可以從政). 정치에 종사할 만한 덕과 능력을 갖추었다는 뜻이다. 종정(從政)은 정치에 참여하여 정무(政務)를 처리함이다. 논어(論語) 요왈(堯曰), 자장(子張)이 공자에게 어떻게 해야 정사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何如, 斯可以從政矣?]”라고 물으니, 공자가 오미(五美)를 높이고 사악(四惡)을 물리치면 정치에 종사할 만하다.[尊五美, 屏四惡, 斯可以從政矣.]”라고 하였다. , 논어(論語) 옹야(雍也), 계강자(季康子)염구(冉求)도 정치에 참여시킬 만합니까?[求也可使從政也與]”라고 물으니, 공자가 염구(冉求)는 재능이 많으니 그도 정치에 참여시킬 만합니다.[冉求多才藝, 亦可從政也.]”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가좌[家坐] 가옥(家屋)의 기지(基址). 집이 앉은 자리. 곧 집이 들어앉은 위치를 말하며, 이를 기록한 것을 가좌표(家坐表)라고 한다.

가좌책[家坐册] 호구 조사의 일환으로 호주의 성명·직업·전답·노비·가축 및 가족상황 등을 기록한 장부이다.

가좌책조례[家坐冊條例] 가좌책을 작성하기 위한 규례(規例)이다.

가죄무사[加罪無辭] 죄를 덮어씌울 작정만 한다면 트집 잡을 말이 없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춘추 시대 진()나라 혜공(惠公)이 자신의 즉위를 도와준 이극(里克)을 죽이려 하자, 이극이 나에게 죄를 주려고 작정한다면야, 어찌 트집 잡을 말이 없겠습니까.[欲加之罪 其無辭乎]”라고 말하고는 자결했다는 고사가 있다. <春秋左傳 僖公10>

가죄지사[可罪之事] 죄를 물을 만한 일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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