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약干籥, 간약부종하불거위諫若不從何不去位, 간양干揚, 간양看羊, 간양簡襄

간약[干籥] 방패와 피리로, 예악(禮樂)을 이른다.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봄과 여름에 간과(干戈)를 배우고, 가을과 겨울에 우약(羽籥)을 배운다.[春夏學干戈 秋冬學羽籥]”라고 하였는데, 간과(干戈)는 무무(武舞)를 말하고, 우약(羽籥)은 문무(文舞)를 말한다.

간약부종 하불거위[諫若不從 何不去位] 군주에게 간()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상을 그만두고 물러나 숨어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여 처형을 당한 진()나라 장화(張華)의 고사에 나온다. () 혜제(晉惠帝) 영강(永康) 원년(300)에 가후(賈后)가 민회태자 휼()을 폐출시키려 할 적에 장화(張華)가 식건전(式乾殿)의 회의석상에서 이것은 국가의 큰 화란이다. 한 무제(漢武帝) 이래로 적자인 후계자를 폐출시킬 때마다 항상 국가가 혼란해져서 위태로웠다.”라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강력히 개진하였다. 그 뒤에 장화가 가후를 폐출한 조왕 윤(趙王倫)과 손수(孫秀) 등에 의해 죽임을 당할 적에, 장림(張林)에게 경이 충신을 죽이려 하는가?”라 하고 묻자, 장림이 경은 재상으로서 천하의 일을 맡았는데도, 태자를 폐출시킬 적에 죽음으로써 절의를 세우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반문하니, 장화가 식건전의 회의 때에 내가 간했던 일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장림이 간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재상을 그만두지 않았는가?[諫若不從 何不去位]”라고 묻자, 장화가 답변을 하지 못하고는 참형(斬刑)을 당하였다. <晉書 卷36 張華列傳>

간양[干揚] 예기(禮記) 경문(經文)()은 황종·대려의 12율과 현악기를 타며 노래하는 것, 방패와 도끼를 잡고 춤을 추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악의 말절(末節)이다. 그러므로 동자가 이것으로 춤을 추는 것이다. 자리를 펴고 술동이와 조()를 진열하고 변두(籩豆)를 진열하며 당을 오르내리는 것을 예라고 하는데 이는 예의 말절이다. 그러므로 유사(有司)가 이것을 관장하는 것이다. 악사는 성조(聲調)와 시를 잘 분변하기 때문에 북면하여 현악기를 타고, 종축(宗祝)은 종묘의 예를 잘 분변하기 때문에 시동의 뒤에 있고, 상축(商祝)은 상례(喪禮)를 잘 분변하기 때문에 주인의 뒤에 있다. 이 때문에 덕이 이루어지면 위에 있고 재주가 이루어지면 아래에 있으며, 행실이 이루어지면 앞에 있고 일이 이루어지면 뒤에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왕이 위와 아래의 차례를 두고 앞과 뒤의 차례를 두며 그런 뒤에 예악을 제정하여 천하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樂者, 非謂黃鍾·大呂·弦歌·干揚也, 樂之末節也, 故童者舞之. 鋪筵席, 陳尊俎, 列籩豆, 以升降爲禮者, 禮之末節也, 故有司掌之. 樂師辨乎聲詩, 故北面而弦; 宗祝辨乎宗廟之禮, 故後尸; 商祝辨乎喪禮, 故後主人. 是故德成而上, 藝成而下, 行成而先, 事成而後. 是故先王有上有下, 有先有後, 然後可以有制於天下也.]”라고 하였다.

간양[看羊] 양을 치다. 한 무제(漢武帝) 때 흉노(匈奴)로 사신 간 소무(蘇武)가 북해(北海)에서 양을 치며 지낸 데서 온 말이다.

간양[簡襄] ()나라의 시조인 간자(簡子)와 그의 아들 양자(襄子)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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