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賈似道, 가사마家司馬, 가사부무곤可使婦無褌, 가사임장家事任長, 가사헌佳士軒
❍ 가사노비[家舍奴婢] 개인 집에 속하게 된 노비. 사가에서 부리던 종. 곧 사천(私賤)을 이른다.
❍ 가사도[賈似道] 남송 말년의 대주(臺州) 사람으로 이종(理宗) 가귀비(賈貴妃)의 동생이다. 송(宋)나라 이종(理宗)의 귀비(貴妃)인 누이 덕으로 좌승상이 되고, 이종의 아들 도종(度宗)이 즉위하자 더욱 정사를 농락하였는데, 결국 건강(建康)의 화패(禍敗)를 초래했다. 1259년 사사로이 쿠빌라이와 익주에서 화친을 맺어서 속국이 될 것과 공물을 보낼 것을 약속했다. 권력을 전횡하여 모든 정무를 집에서 처리했다. 1275년 원나라의 공격에 맞서다가 패배한 뒤에 유배를 가다가 호송인에 의해 죽었다.
❍ 가사도[賈似道] 송 이종(宋理宗)과 도종(度宗) 때의 권신. 누이가 이종의 귀비(貴妃)로 된 것을 계기로 출세 가도를 달려 우승상에 이르렀다. 원(元) 나라 군대가 악주(鄂州)를 포위했을 때 구원하러 출병했다가 남몰래 칭신(稱臣)의 약속을 하고 돌아와 대첩(大捷)을 거두었다고 선전하였으며, 결국엔 원병(元兵)에게 대패하여 귀양 가는 도중 정호신(鄭虎臣)에게 살해되었다. <宋史 卷474>
❍ 가사마[假司馬] 대장군(大將軍)의 영(營)은 오부(五部)가 있고, 부(部)에는 군사마(軍司馬)와 군가사마(軍假司馬)가 있는데, 군가사마는 군사마의 부(副)이다.
❍ 가사마[家司馬] 주례(周禮) 하관(夏官)의 가사마주(家司馬注)에 “경대부(卿大夫)의 채지(采地)에는 왕(王)이 특별히 사마(司馬)를 두지 않고 각자 그 가신(家臣)을 사마(司馬)로 삼아, 그 토지(土地)의 군부(軍賦)를 주관(主管)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 가사부무곤[可使婦無褌] 부인으로서 속옷도 없을 수 있느냐는 뜻. 몹시 빈곤함을 이른다. 진(晉)나라 은자 범선(范宣)은 매우 청렴하여, 예장 태수(豫章太守)가 비단을 수 차례 보내 주었으나 조금도 받지 않았다. 나중에 태수가 범선과 함께 수레에 탄 기회에 비단 두 길[丈]을 끊어 주면서 “사람이 어찌 아내에게 잠방이가 없게 할 수 있단 말인가.[人寧可使婦無褌邪]”라고 하자, 그제서야 웃으며 받았다고 한다. <世說新語 德行>
❍ 가사사다[袈裟事多] 송(宋)나라 양만리(楊萬里)의 송덕륜행자(送德輪行者) 시에 “가사를 입기 전에 일 많은 것 근심했더니, 가사를 입은 뒤로는 일이 더욱 많아라.[袈裟未著愁多事 著了袈裟事更多]”라고 하였다. <誠齋集 卷23>
❍ 가사어[袈裟魚] 용유담(龍遊潭)에 사는 물고기로, 무늬가 승려의 가사 같아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용유담(龍遊潭)은 현재의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에 있다.
❍ 가사유지 불가사지지[可使由之 不可使知之] 논어(論語) 태백(泰伯)에 공자(孔子)가 “백성은 옳은 도리를 따라 행하게 할 수 있을 뿐이요, 그 도리의 소이연을 알게 할 수는 없다.[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백성들은 윗사람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따르게만 하여야 하고 깊은 뜻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우민(愚民) 정책을 써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백성은 도리를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깊은 이치를 다 알게 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는 뒤의 설을 따랐다.
❍ 가사임장[家事任長] 집안일은 가장(家長)이 책임짐을 이른다.
❍ 가사지인[可使之人] 쓸 만한 사람. 부릴 만한 사람을 이른다.
❍ 가사헌[佳士軒] 청나라 원매(袁枚)의 수원시화(隨園詩話) 권14에 “대루가 과거에 나갔다가 낙제하고 돌아와 그 집에 편액하기를 가사헌(佳士軒)이라 하였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찌하여 스스로 가사(佳士)라 자처하는 것이오?’라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오. 가(佳)자는 진(進)자가 되지 못한 글자로, 주(走)자가 빠졌을 뿐이오.’라고 하였다.[戴屢赴禮闈, 不第, 歸顏其室曰‘佳士軒’. 人間: ‘君自命爲佳士乎?’ 曰: ‘非也. 佳字不成進字. 爲欠一走耳.’]”는 이야기가 나온다. 가사(佳士)는 훌륭한 선비 또는 품행(品行)이 단정(端正)한 선비를 이르고, 진(進)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진사(進士)가 되지 못한 것, 즉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 가사협[賈思勰] 후위(後魏) 때 사람으로 고평 태수(高平太守)를 지냈으며 제민요술(濟民要術)을 지었다. <四庫提要 卷102 子部 農家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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