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권이회可卷而懷, 가규賈逵, 가근불가하可近不可下, 가급기여可及其餘, 가급인족家給人足

가국[家國] 집과 나라. 나라를 가리키기도 한다.

가군[家君] 남에게 대()하여 자기(自己)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다. 돌아간 뒤에는 남에게 대()하여 선친(先親), 선인(先人)이라 이른다. 또는 남에게 대()하여 자기(自己)의 남편(男便)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가권[家眷] 한 집안의 식구. 가솔(家率). 권속(眷屬).

가권이회[可卷而懷]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군자(君子)답다. 거백옥(蘧伯玉)이여!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거두어 속에 감추어 두는구나![君子哉, 蘧伯玉!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라고 한 데서 인용한 것이다.

가규[賈逵] 가규는 동한(東漢) 때 사람. 자는 경백(景伯). 오경(五經)과 좌씨전(左氏傳)에 통하고 겸하여 곡량전(穀梁傳)에 대한 오가(五家)의 설에 밝았다. 저서에 경전의고(經典義詁) 및 논난(論難) 1백여 권이 있다. <後漢書 卷66>

가규[賈逵] 동한(東漢) 평릉인(平陵人)이다. 자는 경백(景伯)이다. 어려서 부친에게 학업을 배워 좌씨전(左氏傳)에 통달하고 대하후(大夏侯)의 상서(尙書)를 배우고 곡량설(穀梁說)까지 겸하였다. 좌씨전(左氏傳)이 당시의 참위서(讖緯書)와 내용이 부합하는 것이 많다 하여 고문경(古文經)의 학술적 지위를 높이고 박사관에 세울 것을 청하였다. 저술로 춘추좌씨전해고(春秋左氏傳解詁)와 국어해고(國語解詁)가 있다. <後漢書 賈逵傳>

가규[賈逵] 중국 삼국 시대 위()나라 양릉(襄陵) 사람으로 자는 양도(梁道), 시호는 숙()이다. 벼슬은 강읍장(絳邑長예주자사(豫州刺史)를 역임하였다. 예주자사 재임 중에 200리의 운거(運渠)를 개설하여 그 운거를 가후거(賈侯渠)라 불렀다. 고문학파의 입장에서 좌전(左傳)과 주례(周禮) 등을 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三國志 卷15>

가근불가하[可近不可下] 서경(書經) 오자지가(五子之歌)첫 번째, 황조(皇祖)께서 교훈을 남기시니 백성은 가까이할지언정 얕잡아보아선 안 되고,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하여야 나라가 튼튼하다.[其一曰 皇祖有訓 民可近 不可下 民惟邦本 本固邦寧]”라고 하였다.

가금[價金] 사고 팔 때에 주고받는 돈으로, 가문(價文), 가액(價額)이라고도 한다.

가금[呵禁] 꾸짖어서 금지함. 신분이 높은 사람이 다닐 때에 하례(下隷)가 소리를 질러 행인(行人)을 금하는 일이다.

가급기여[可及其餘] 자장(子張) 13장의 집주에 벼슬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이치는 같으나 일은 다르다. 그러므로 그 일을 당한 자는 반드시 먼저 그 일을 다한 뒤에 그 나머지에 미칠 수 있는 것이다.[仕與學, 理同而事異. 故當其事者, 必先有以盡其事而後, 可及其餘.]”라고 한 데 나오는 말이다.

가급인족[家給人足] 집집마다 살림이 부족(不足)함이 없이 넉넉하고 사람마다 의식(衣食)이 풍족(豊足)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백성들이 풍요롭게 생활함을 이른다. 인족가급(人足家給).

가급천병[家給千兵] 제후(諸侯) 나라에 일천 군사(軍士)를 주어 그의 집을 호위(護衛)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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