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과嘉瓜, 가관葭管, 가관加官, 가관동葭管動, 가관례假館禮, 가관회비葭管灰飛
❍ 가과[嘉瓜] 맛이 좋은 참외로, 옛날에 이를 상서로운 조짐으로 여겼다.
❍ 가관[可觀] 꽤 볼 만함. 꼴이 볼 만하다는 뜻으로, 어떤 행동(行動)이나 상태(狀態)를 비웃을 때에 이르는 말이다.
❍ 가관[歌管] 노래와 피리. 즉 음악을 말함. 노래와 악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 가무음곡(歌舞音曲).
❍ 가관[假館] 집을 빌려 사는 것을 이른다.
❍ 가관[加官] 본래의 관직(官職) 외에 다른 관직을 더해주는 것으로, 열후(列侯) 이하 낭중(郞中)까지는 모두 산기(散騎)・중상시(中常侍)를 가관으로 하였다. <漢書 卷19 百官公卿表>
❍ 가관[葭琯] 관(琯)은 관(管)과 같은 뜻으로, 즉 갈대 재[葭灰]를 담아 놓은 율관(律管)을 가리키는데, 예컨대 동지절(冬至節)이 되면 황종(黃鍾)의 율관 속에 넣어둔 갈대 재가 비동(飛動)한다는 데서 온 말이다.
❍ 가관동[葭管動] 옛날에 갈대의 줄기에 있는 얇은 막[葭莩]을 태워서 그 재를 율관(律管) 속에 넣은 다음에 밀실(密室)에 놔두고 기후를 점쳤는데, 하나의 절기가 도래하면 그 절기에 해당하는 율관 속의 재가 들썩거리면서 일어나 날아올라 그 계절이 돌아온 것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後漢書 志第1 律曆志 上>
❍ 가관례[假館禮] 주희(朱熹)의 가례(家禮)에 나오는 혼례 의식이다. 친영(親迎)할 때 신랑이 처가에서 신부를 맞이하여 본가로 가서 예를 행해야 하지만, 양가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처가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하나 빌리게 한 뒤, 신랑이 처가에서 신부를 맞이해 가서 그곳에서 예를 행하는 것이다. <家禮 婚禮 親迎>
❍ 가관비회[葭管飛灰] 가관(葭管)은 갈대의 재를 담은 율관(律管)을 가리킨다. 갈대의 재가 날린다는 것은, 십이율려(十二律呂)가 1년 12달에 짝하여 황종(黃鐘)은 11월 동지(冬至), 대주(大簇)는 정월(正月), 고선(姑洗)은 3월, 유빈(蕤賓)은 5월, 이칙(夷則)은 7월, 무역(無射)은 9월, 대려(大呂)는 12월, 협종(夾鐘)은 2월, 중려(仲呂)는 4월, 임종(林鐘)은 6월, 남려(南呂)는 8월, 응종(應鐘)은 10월에 각각 배속되었는바, 후기(候氣)의 법칙에 의하면, 방 하나를 삼중(三重)으로 밀폐하고 방 안에 나무 탁자 12개를 각각 방위에 따라 안쪽은 낮고 바깥쪽은 높게 비치한 다음, 이상 12개의 율관을 12개의 탁자 위에 각각 안치하고 갈대 재를 각 율관의 내단(內端)에 채워 놓고 절기(節氣)를 기다려 살피노라면, 한 절기가 이를 때마다 해당 율관의 재가 날아 움직이게 됨을 말한다. 예컨대 11월 동지에는 황종율관의 재가 날아 움직이고, 12월에는 대려율관의 재가 날아 움직인다.
❍ 가관회미양[葭琯廻微陽] 동지(冬至)가 돌아왔다는 말이다. 갈대 줄기 속의 얇은 막을 태워 재를 만든 뒤, 이를 율관(律管) 속에 넣어 기후를 점치는데, 양기(陽氣)가 처음 생기는 동지의 절후가 되면 황종관(黃鍾管)의 재가 풀썩 날아오른다고 한다. <後漢書 律曆志上>
❍ 가관회비[葭管灰飛] 절후를 관찰하는 법에, 삼중의 밀실(密室)을 만들고 그 안에 명주를 펴고서 그 위에 십이율관(十二律管)을 각각 안치한 다음, 그 율관에 갈대 재를 채우고 다시 그 위에 명주로 덮어놓으면, 동지절(冬至節)이 될 경우 율(律)이 황종관(黃鐘管)에 맞아서 황종관에 들어있는 갈대 재가 날아 움직이게 되는 것 등을 이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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