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家令. 가례加禮, 가례嘉禮, 가례보의家禮補疑, 가례본家禮本

가령[家令]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 가령(家令)은 한()나라 때에 황가(皇家)의 속관(屬官)으로, 그 집안일을 주관하였다. 제후국에서도 가령(家令)을 두었는데 후세에는 태자가령(太子家令)이라는 관직만 남게 되었다. 한고조(漢高祖) 즉위 6년에 고조가 닷새마다 한 번씩 태공(太公: 고조의 부친)을 배알하였는데 사가(私家)에서 행하는 부자간의 예()를 따랐다. 그러자 태공의 가령(家令)이 태공에게 아뢰기를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없고, 땅에는 두 사람의 왕이 없습니다. 지금 고조는 비록 아들이지만 군주이시며, 태공께서는 비록 아버지이지만 신하인데, 어찌 군주로 하여금 신하를 배알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황제의 위엄과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天無二日 土無二王 今高祖雖子 人主也 太公雖父 人臣也 奈何令人主拜人臣 如此則威重不行]”라고 하였다. 그 뒤 고조가 배알하러 왔을 때에 태공이 빗자루를 들고 문에서 맞이하여 뒤로 물러서니, 고조가 크게 놀라며 어가에서 내려서 태공을 부축하였다. 그러자 태공이 황제는 군주이시니, 어찌 저 때문에 천하의 법도를 어지럽힐 수 있겠습니까.[帝 人主也 奈何以我亂天下法]”라고 하였다. 이에 고조는 태공을 태상황(太上皇)으로 추존하고, 마음속으로 가령(家令)의 말을 훌륭하게 여겨서[心善家令言] 그에게 금() 500()을 하사하였다. <史記 卷8 高祖本紀>

가령[假令] 만약. 만일. 앞선 일반적인 진술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할 때 뒤따르는 문장을 이끄는 데 쓰이는 말. 가여(假如). 즉사(卽使).

가례[加禮] 본래 정해진 예식(禮式)보다 한 등급(等級) 올려 대우(待遇)하는 것이다.

가례[家禮] 예법을 말한 송() 나라 주희(朱熹)가 지은 책명으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말한다. 주자(朱子)의 시호인 문공(文公)을 따서 문공가례(文公家禮) 또는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라고도 한다. 5권에 부록이 1권이다. 주로 관혼상제(冠婚喪祭)에 관한 예제(禮制)인데, 통례관례혼례상례제례의 5장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문자 그대로 관료서민의 가정적 규범에 관계된 절차와 예법, ()의 실천적 세칙을 정하였다. (() 시대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준용하였다.

가례[嘉禮] 오례(五禮), 즉 길흉군빈가(吉凶軍賓嘉)의 하나로 즐거운 전례(典禮)를 말한다. 음식(飮食), 관혼(冠婚), 빈사(賓射), 향연(饗燕), 신번(脤膰), 하경(賀慶), 책봉(冊封) 등의 예를 말한다.

가례[嘉禮] 왕의 성혼이나 즉위 또는 왕세자, 왕세손, 황태자, 황세손의 성혼 및 책봉 의식이다. 우리나라는 세종 때부터 길례(吉澧), 군례(軍澧), 가례(嘉澧), 흉례(凶澧), 빈례(賓澧)의 오례(五禮)를 만들기 시작하고 세조 때 완성하여 이를 국조오례의(國朝五澧儀)라 했다. 가례는 책태후의(冊太后儀), 책왕비의(冊王妃儀), 원자탄생하의(元子誕生賀儀), 책왕태자의(冊王太子儀), 왕태자 칭명입부의(稱名立府儀), 왕태자 가원복의(加元服儀), 왕태자 납비의(納妃儀), 책왕자왕희의(冊王子王姬儀), 공주하가의(公主下嫁儀), 진대명표전의(進大明表箋儀), 원정동지상국성수절망궐하의(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원정동지절일조하의(元正冬至節日朝賀儀), 원회의(元會儀), 왕태자 원정동지수군관하의(元正冬至受群官賀儀), 왕태자 절일수궁관하병회의(節日受宮官賀倂會儀)를 비롯하여 궁중에서 행하는 하례(賀禮)와 좋은 절기인 날에 행하는 예 또는 군신들에게 하사하는 예() 등을 규정하였다.

가례보의[家禮補疑] 장복추(張福樞)가 주자가례를 보충하여 지은 예설서로, 66책이다.

가례본[家禮本] 주희(朱熹)의 저서인 가례(家禮)의 심의조(深衣條)에 나오는 심의(深衣)의 도본(圖本)을 이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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